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사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 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YTN은 지역농협 금융사고에 대해 집중 보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지역 농협 대출 담당 임원이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규정 위반이 확인됐지만 해당 임원은 징계도 없이 대출 업무를 계속 맡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여주시에 있는 지역농협입니다.
지난 2020년, 이 농협의 대출 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상무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한도는 보통 땅값의 80%까지이지만, 상무의 부인에겐 실제 가격보다도 높은 금액이 대출됐습니다.
상무가 배우자 명의로 22개 필지를 사기 위해 1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대출받은 돈은 모두 32억여 원.
이 가운데 농협 내부 규정보다 많이 나간 대출금은 10억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어떻게 내부 규정을 피해갔을까?
대출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법인은 원래 무작위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상무의 부하 직원이 특정 법인을 지정해 매매가보다 많은 돈이 책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 원래 대출금이 나가기 전 지역농협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배우자 명의로 대출담당 상무가 거액을 셀프 대출을 받았다는 내부 고발로 결국 농협중앙회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농협 경기 감사국은 감사를 벌여 지역농협의 대출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실제 거래된 땅값보다 많은 대출금이 나갔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해당 상무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상무는 배우자 명의로 땅을 산 건 조합원 수를 늘려 지역농협의 매출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뒤늦게 문제가 된 것을 알고 감사 직후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기 여주시 지역농협 상무 : 와이프나 법인 앞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했다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농협 상황을 일으키자는 목적 외에 다른 것은 없었고….]
검찰은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대출담당 상무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상무가 재판 전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 농협이 손해를 본 것은 아니라며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26051723572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